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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및 결과 알아보기

by 불완전_B 2023. 4. 26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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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내일저축계좌 

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 알아보자. 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중앙부처복지사업(보건복지부)으로 저소득과 청년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. 제도목적은 일하고 있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에 도움을 주고자 만들어진 복지제도이다.

 

 

 

자격조건

청년내일저축계좌는 연령, 소득기준, 가구소득, 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만 지원할 수 있으며, 신청 기준으로 만 19세~만34세 청년만 지원이 가능합니다. 하지만 수급자, 차상위계층, 기준중위소득의 50%이하인 자는 만 15세~만39세까지 가능하다.

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청년을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 근로,사업소득이 월 50만원초과~월 220만원이하여야 합니다. 

단, 앞서 말한 기초 생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%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10만원이상 발생했을때를 기준으로 합니다. 

가구소득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%이하

가구재산대도시는 3.5억원 중소도시2억원어촌 1.7억원 이하일때 신청이 가능합니다.

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. 

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서류

 

 

 

신청 혜택 

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 이상 대비 정부지원금을 매칭한다. 이 제도의 특징은 소득구간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진다는 것을 명심하자.

중위소득 50%초과~100%이하는 10만원 정액 매칭하며, 중위소득 50%이하는 30만원으로 매칭한다. 

정부가 발행한 23년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안내를 보면 50%초과~100%이하 가구 청년의 3년 평균적립액(10만원 저축 시)은 720만원+이자 (*본인 저축 360만원포함)이며, 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급여, 수급가구 및 차상위 가구 청년은 1440만원 +이자 (본인저축 360만원 포함)이다. 

청년저축계좌는 3년간 통장유지, 근로활동 지속, 교육이수,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 해야만 적립금이 전액 지급된다. 

 

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.

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index.do

 

tbu/app/main/Main

 

www.bokjiro.go.kr

추가적인 정보를 원할때는 복지로 상담센터(1566-0313)를 이용하자!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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